■ [별표 2]
수수료(제32조 관련)
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
원료명 | 사용한도 | 비고 |
---|---|---|
글루타랄(펜탄-1,5-디알) |
0.1% |
에어로졸(스프레이에 한함) 제품에는 사용금지 |
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(3-아세틸-6-메칠피란-2,4(3H)-디온) 및 그 염류 |
데하이드로아세틱애씨드로서 0.6% |
에어로졸(스프레이에 한함) 제품에는 사용금지 |
4,4-디메칠-1,3-옥사졸리딘(디메칠옥사졸리딘) |
0.05% (다만, 제품의 pH는 6을 넘어야 함) |
- |
디브로모헥사미딘 및 그 염류 (이세치오네이트 포함) |
디브로모헥사미딘으로서 0.1% |
-
|
디아졸리디닐우레아 (N-(히드록시메칠)-N-(디히드록시메칠-1,3-디옥소-2,5-이미다졸리디닐-4)-N'-(히드록시메칠)우레아) |
0.5% |
- |
디엠디엠하이단토인(1,3-비스(히드록시메칠)-5,5-디메칠이미다졸리딘-2,4-디온) |
0.6%
|
- |
2, 4-디클로로벤질알코올 |
0.15% |
- |
3, 4-디클로로벤질알코올 |
0.15% |
- |
메칠이소치아졸리논 |
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.0015% (단,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과 병행 사용 금지)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혼합물(염화마그네슘과 질산마그네슘 포함) |
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.0015% (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:메칠이소치아졸리논=(3:1)혼합물로서)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메텐아민(헥사메칠렌테트라아민) |
0.15% |
- |
무기설파이트 및 하이드로젠설파이트류 |
유리 SO2로 0.2% |
- |
벤잘코늄클로라이드, 브로마이드 및 사카리네이트 |
ㆍ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벤잘코늄클로라이드로서 0.1%
|
- |
벤제토늄클로라이드 |
0.1% |
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|
벤조익애씨드, 그 염류 및 에스텔류 |
산으로서 0.5% (다만, 벤조익애씨드 및 그 소듐염은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는 산으로서 2.5%) |
- |
벤질알코올 |
1.0% (다만, 두발 염색용 제품류에 용제로 사용할 경우에는 10%) |
- |
벤질헤미포름알 |
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.15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보레이트류(소듐보레이트, 테트라보레이트) |
밀납, 백납의 유화의 목적으로 사용 시 0.76% (이 경우, 밀납ㆍ백납 배합량의 1/2을 초과할 수 없다)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5-브로모-5-나이트로-1,3-디옥산 |
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.1% (다만, 아민류나 아마이드류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용금지)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2-브로모-2-나이트로프로판-1,3-디올(브로노폴) |
0.1% |
아민류나 아마이드류를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|
브로모클로로펜(6,6-디브로모-4,4-디클로로-2,2'-메칠렌-디페놀) |
0.1% |
- |
비페닐-2-올(ο-페닐페놀) 및 그 염류 |
페놀로서 0.15% |
- |
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|
살리실릭애씨드로서 0.5% |
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(다만, 샴푸는 제외) |
세틸피리디늄클로라이드 |
0.08% |
- |
소듐라우로일사코시네이트 |
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허용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소듐아이오데이트 |
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.1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소듐하이드록시메칠아미노아세테이트 (소듐하이드록시메칠글리시네이트) |
0.5% |
- |
소르빅애씨드(헥사-2,4-디에노익 애씨드) 및 그 염류 |
소르빅애씨드로서 0.6% |
- |
아이오도프로피닐부틸카바메이트(아이피비씨) |
ㆍ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.02% |
ㆍ입술에 사용되는 제품, 에어로졸(스프레이에 한함) 제품, 바디로션 및 바디크림에는 사용금지 |
알킬이소퀴놀리늄브로마이드 |
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0.05% |
- |
알킬(C12-C22)트리메칠암모늄 브로마이드 및 클로라이드(브롬화세트리모늄 포함) |
두발용 제품류를 제외한 화장품에 0.1% |
- |
에칠라우로일알지네이트 하이드로클로라이드 |
0.4% |
입술에 사용되는 제품 및 에어로졸(스프레이에 한함) 제품에는 사용금지 |
엠디엠하이단토인 |
0.2% |
- |
알킬디아미노에칠글라이신하이드로클로라이드용액(30%) |
0.3% |
- |
운데실레닉애씨드 및 그 염류 및 모노에탄올아마이드 |
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산으로서 0.2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이미다졸리디닐우레아(3,3'-비스(1-하이드록시메칠-2,5-디옥소이미다졸리딘-4-일)-1,1'메칠렌디우레아) |
0.6% |
- |
이소프로필메칠페놀(이소프로필크레졸, o-시멘-5-올) |
0.1% |
- |
징크피리치온 |
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.5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쿼터늄-15 (메텐아민 3-클로로알릴클로라이드) |
0.2% |
- |
클로로부탄올 |
0.5% |
에어로졸(스프레이에 한함)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클로로자이레놀 |
0.5% |
- |
p-클로로-m-크레졸 |
0.04% |
점막에 사용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클로로펜(2-벤질-4-클로로페놀) |
0.05% |
- |
클로페네신(3-(p-클로로페녹시)-프로판-1,2-디올) |
0.3% |
- |
클로헥시딘, 그 디글루코네이트, 디아세테이트 및 디하이드로클로라이드 |
ㆍ점막에 사용하지 않고 씻어내는 제품에 클로헥시딘으로서 0.1% |
- |
클림바졸[1-(4-클로로페녹시)-1-(1H-이미다졸릴)-3, 3-디메칠-2-부타논] |
두발용 제품에 0.5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테트라브로모-ο-크레졸 |
0.3% |
- |
트리클로산 |
사용 후 씻어내는 인체세정용 제품류, 데오도런트(스프레이 제품 제외), 페이스파우더, 피부결점을 감추기 위해 국소적으로 사용하는 파운데이션(예 : 블레미쉬컨실러)에 0.3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트리클로카반(트리클로카바닐리드) |
0.2% (다만, 원료 중 3,3',4,4'-테트라클로로아조벤젠 1ppm 미만, 3,3',4,4'-테트라클로로아족시벤젠 1ppm 미만 함유하여야 함) |
- |
페녹시에탄올 |
1.0% |
- |
페녹시이소프로판올(1-페녹시프로판-2-올) |
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1.0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포믹애씨드 및 소듐포메이트 |
포믹애씨드로서 0.5% |
- |
폴리(1-헥사메칠렌바이구아니드)에이치씨엘 |
0.05% |
에어로졸(스프레이에 한함)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프로피오닉애씨드 및 그 염류 |
프로피오닉애씨드로서 0.9% |
- |
피록톤올아민(1-하이드록시-4-메칠-6(2,4,4-트리메칠펜틸)2-피리돈 및 그 모노에탄올아민염) |
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1.0%, 기타 제품에 0.5% |
- |
피리딘-2-올 1-옥사이드 |
0.5% |
- |
p-하이드록시벤조익애씨드, 그 염류 및 에스텔류 (다만, 에스텔류 중 페닐은 제외) |
ㆍ단일성분일 경우 0.4%(산으로서) |
- |
헥세티딘 |
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.1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헥사미딘(1,6-디(4-아미디노페녹시)-n-헥산) 및 그 염류(이세치오네이트 및 p-하이드록시벤조에이트) |
헥사미딘으로서 0.1% |
- |
* 보존제 성분
* 염류의 예 : 소듐, 포타슘, 칼슘, 마그네슘, 암모늄, 에탄올아민, 클로라이드, 브로마이드, 설페이트, 아세테이트, 베타인 등
* 에스텔류 : 메칠, 에칠, 프로필, 이소프로필, 부틸, 이소부틸, 페닐
* 자외선 차단성분
원료명 | 사용한도 | 비고 |
---|---|---|
드로메트리졸트리실록산 |
15% |
- |
드로메트리졸 |
1.0% |
- |
디갈로일트리올리에이트 |
5% |
- |
디소듐페닐디벤즈이미다졸테트라설포네이트 |
산으로서 10% |
- |
디에칠헥실부타미도트리아존 |
10% |
- |
디에칠아미노하이드록시벤조일헥실벤조에이트 |
10% |
- |
로우손과 디하이드록시아세톤의 혼합물 |
로우손 0.25%, 디하이드록시아세톤 3% |
- |
메칠렌비스-벤조트리아졸릴테트라메칠부틸페놀 |
10% |
- |
4-메칠벤질리덴캠퍼 |
4% |
- |
멘틸안트라닐레이트 |
5% |
- |
벤조페논-3(옥시벤존) |
5% |
- |
벤조페논-4 |
5% |
- |
벤조페논-8(디옥시벤존) |
3% |
- |
부틸메톡시디벤조일메탄 |
5% |
- |
비스에칠헥실옥시페놀메톡시페닐트리아진 |
10% |
- |
시녹세이트 |
5% |
- |
에칠디하이드록시프로필파바 |
5% |
- |
옥토크릴렌 |
10% |
- |
에칠헥실디메칠파바 |
8% |
- |
에칠헥실메톡시신나메이트 |
7.5% |
- |
에칠헥실살리실레이트 |
5% |
- |
에칠헥실트리아존 |
5% |
- |
이소아밀-p-메톡시신나메이트 |
10% |
- |
폴리실리콘-15(디메치코디에칠벤잘말로네이트) |
10% |
- |
징크옥사이드 |
25% |
- |
테레프탈릴리덴디캠퍼설포닉애씨드 및 그 염류 |
산으로서 10% |
- |
티이에이-살리실레이트 |
12% |
- |
티타늄디옥사이드 |
25% |
- |
페닐벤즈이미다졸설포닉애씨드 |
4% |
- |
호모살레이트 |
10% |
- |
* 다만, 제품의 변색방지를 목적으로 그 사용농도가 0.5% 미만인 것은 자외선 차단 제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.
* 염류 : 양이온염으로 소듐, 포타슘, 칼슘, 마그네슘, 암모늄 및 에탄올아민, 음이온염으로 클로라이드, 브로마이드, 설페이트, 아세테이트
* 염모제 성분
원료명 | 사용할 때 농도상한(%) | 비고 |
---|---|---|
p-니트로-o-페닐렌디아민 |
산화염모제에 1.5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니트로-p-페닐렌디아민 |
산화염모제에 3.0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2-메칠-5-히드록시에칠아미노페놀 |
산화염모제에 0.5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2-아미노-4-니트로페놀 |
산화염모제에 2.5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2-아미노-5-니트로페놀 |
산화염모제에 1.5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2-아미노-3-히드록시피리딘 |
산화염모제에 1.0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4-아미노-m-크레솔 |
산화염모제에 1.5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5-아미노-o-크레솔 |
산화염모제에 1.0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5-아미노-6-클로로-o-크레솔 |
산화염모제에 1.0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m-아미노페놀 |
산화염모제에 2.0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o-아미노페놀 |
산화염모제에 3.0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p-아미노페놀 |
산화염모제에 0.9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염산 2,4-디아미노페녹시에탄올 |
산화염모제에 0.5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염산 톨루엔-2,5-디아민 |
산화염모제에 3.2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염산 m-페닐렌디아민 |
산화염모제에 0.5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염산 p-페닐렌디아민 |
산화염모제에 3.3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염산 히드록시프로필비스(N-히드록시에칠-p-페닐렌디아민) |
산화염모제에 0.4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톨루엔-2,5-디아민 |
산화염모제에 2.0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m-페닐렌디아민 |
산화염모제에 1.0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p-페닐렌디아민 |
산화염모제에 2.0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N-페닐-p-페닐렌디아민 및 그 염류 |
산화염모제에 N-페닐-p-페닐렌디아민으로서 2.0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피크라민산 |
산화염모제에 0.6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황산 p-니트로-o-페닐렌디아민 |
산화염모제에 2.0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p-메칠아미노페놀 및 그 염류 |
산화염모제에 황산염으로서 0.68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황산 5-아미노-o-크레솔 |
산화염모제에 4.5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황산 m-아미노페놀 |
산화염모제에 2.0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황산 o-아미노페놀 |
산화염모제에 3.0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황산 p-아미노페놀 |
산화염모제에 1.3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황산 톨루엔-2,5-디아민 |
산화염모제에 3.6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황산 m-페닐렌디아민 |
산화염모제에 3.0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황산 p-페닐렌디아민 |
산화염모제에 3.8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황산 N,N-비스(2-히드록시에칠)-p-페닐렌디아민 |
산화염모제에 2.9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2,6-디아미노피리딘 |
산화염모제에 0.15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염산 2,4-디아미노페놀 |
산화염모제에 0.5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1,5-디히드록시나프탈렌 |
산화염모제에 0.5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피크라민산 나트륨 |
산화염모제에 0.6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황산 2-아미노-5-니트로페놀 |
산화염모제에 1.5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황산 o-클로로-p-페닐렌디아민 |
산화염모제에 1.5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황산 1-히드록시에칠-4,5-디아미노피라졸 |
산화염모제에 3.0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히드록시벤조모르포린 |
산화염모제에 1.0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6-히드록시인돌 |
산화염모제에 0.5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1-나프톨(α-나프톨) |
산화염모제에 2.0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레조시놀 |
산화염모제에 2.0 % |
- |
2-메칠레조시놀 |
산화염모제에 0.5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몰식자산 |
산화염모제에 4.0 % |
- |
카테콜(피로카테콜) |
산화염모제에 1.5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피로갈롤 |
염모제에 2.0 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과붕산나트륨, 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, 과산화수소수, 과탄산나트륨 |
염모제(탈염·탈색 포함)에서 과산화수소로서 12.0 % |
- |
* 기타
원료명 | 사용한도 | 비고 |
---|---|---|
감광소 |
0.002% |
- |
건강틴크 ┐ |
1% |
- |
과산화수소 및 과산화수소 생성물질 |
ㆍ두발용 제품류에 과산화수소로서 3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글라이옥살 |
0.01% |
- |
α-다마스콘(시스-로즈 케톤-1) |
0.02% |
- |
디아미노피리미딘옥사이드(2,4-디아미노-피리미딘-3-옥사이드) |
두발용 제품류에 1.5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땅콩오일, 추출물 및 유도체 |
- |
원료 중 땅콩단백질의 최대 농도는 0.5ppm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|
라우레스-8, 9 및 10 |
2% |
- |
레조시놀 |
ㆍ산화염모제에 용법·용량에 따른 혼합물의 염모성분으로서 2.0% |
- |
로즈 케톤-3 |
0.02% |
- |
로즈 케톤-4 |
0.02% |
- |
로즈 케톤-5 |
0.02% |
- |
시스-로즈 케톤-2 |
0.02% |
- |
트랜스-로즈 케톤-1 |
0.02% |
- |
트랜스-로즈 케톤-2 |
0.02% |
- |
트랜스-로즈 케톤-3 |
0.02% |
- |
트랜스-로즈 케톤-5 |
0.02% |
- |
리튬하이드록사이드 |
ㆍ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 4.5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만수국꽃 추출물 또는 오일 |
ㆍ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.1% |
ㆍ원료 중 알파 테르티에닐(테르티오펜) 함량은 0.35% 이하 |
만수국아재비꽃 추출물 또는 오일 |
ㆍ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 0.1% |
ㆍ원료 중 알파 테르티에닐(테르티오펜) 함량은 0.35% 이하 |
머스크자일렌 |
ㆍ향수류 향료원액을 8%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품에 1.0%, 향료원액을 8% 이하로 함유하는 제품에 0.4% |
- |
머스크케톤 |
ㆍ향수류 향료원액을 8% 초과하여 함유하는 제품 1.4%, 향료원액을 8% 이하로 함유하는 제품 0.56% |
- |
3-메칠논-2-엔니트릴 |
0.2% |
- |
메칠 2-옥티노에이트(메칠헵틴카보네이트) |
0.01% (메칠옥틴카보네이트와 병용 시 최종제품에서 두 성분의 합은 0.01%, 메칠옥틴카보네이트는 0.002%) |
- |
메칠옥틴카보네이트(메칠논-2-이노에이트) |
0.002% (메칠 2-옥티노에이트와 병용 시 최종제품에서 두 성분의 합이 0.01%) |
- |
p-메칠하이드로신나믹알데하이드 |
0.2% |
- |
메칠헵타디에논 |
0.002% |
- |
메톡시디시클로펜타디엔카르복스알데하이드 |
0.5% |
- |
무기설파이트 및 하이드로젠설파이트류 |
산화염모제에서 유리 SO2로 0.67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베헨트리모늄 클로라이드 |
(단일성분 또는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, 스테아트리모늄클로라이드와 혼합사용의 합으로서) |
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또는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와 혼합 사용하는 경우 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 및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의 합은 ‘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두발용 제품류’에 1.0% 이하, ‘사용 후 씻어내는 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 염색용 제품류’에 2.5% 이하여야 함) |
4-tert-부틸디하이드로신남알데하이드 |
0.6% |
- |
1,3-비스(하이드록시메칠)이미다졸리딘-2-치온 |
두발용 제품류 및 손발톱용 제품류에 2% (다만, 에어로졸(스프레이에 한함) 제품에는 사용금지)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비타민E(토코페롤) |
20% |
- |
살리실릭애씨드 및 그 염류 |
ㆍ인체세정용 제품류에 살리실릭애씨드로서 2% |
ㆍ영유아용 제품류 또는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음을 특정하여 표시하는 제품에는 사용금지(다만, 샴푸는 제외) |
세트리모늄 클로라이드, 스테아트리모늄 클로라이드 |
(단일성분 또는 혼합사용의 합으로서) |
- |
소듐나이트라이트 |
0.2% |
2급, 3급 아민 또는 기타 니트로사민형성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|
소합향나무(Liquidambar orientalis) 발삼오일 및 추출물 |
0.6% |
- |
수용성 징크 염류(징크 4-하이드록시벤젠설포네이트와 징크피리치온 제외) |
징크로서 1% |
- |
시스테인, 아세틸시스테인 및 그 염류 |
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에 시스테인으로서 3.0~7.5% (다만, 가온2욕식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의 경우에는 시스테인으로서 1.5∼5.5%, 안정제로서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 1.0%를 배합할 수 있으며, 첨가하는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의 양을 최대한 1.0%로 했을 때 주성분인 시스테인의 양은 6.5%를 초과할 수 없다) |
- |
실버나이트레이트 |
속눈썹 및 눈썹 착색용도의 제품에 4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아밀비닐카르비닐아세테이트 |
0.3% |
- |
아밀시클로펜테논 |
0.1% |
- |
아세틸헥사메칠인단 |
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2% |
- |
아세틸헥사메칠테트라린 |
ㆍ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 0.1% |
- |
알에이치(또는 에스에이치) 올리고펩타이드-1(상피세포성장인자) |
0.001% |
- |
알란토인클로로하이드록시알루미늄(알클록사) |
1% |
- |
알릴헵틴카보네이트 |
0.002% |
2-알키노익애씨드 에스텔(예 : 메칠헵틴카보네이트)을 함유하고 있는 제품에는 사용금지 |
알칼리금속의 염소산염 |
3% |
- |
암모니아 |
6% |
- |
에칠라우로일알지네이트 하이드로클로라이드 |
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(샴푸)에 0.8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에탄올ㆍ붕사ㆍ라우릴황산나트륨(4:1:1)혼합물 |
외음부세정제에 12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에티드로닉애씨드 및 그 염류(1-하이드록시에칠리덴-디-포스포닉애씨드 및 그 염류) |
ㆍ두발용 제품류 및 두발염색용 제품류에 산으로서 1.5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오포파낙스 |
0.6% |
- |
옥살릭애씨드, 그 에스텔류 및 알칼리 염류 |
두발용제품류에 5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우레아 |
10% |
- |
이소베르가메이트 |
0.1% |
- |
이소사이클로제라니올 |
0.5% |
- |
징크페놀설포네이트 |
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2% |
- |
징크피리치온 |
비듬 및 가려움을 덜어주고 씻어내는 제품(샴푸, 린스) 및 탈모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에 총 징크피리치온으로서 1.0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, 그 염류 및 에스텔류 |
ㆍ퍼머넌트웨이브용 및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 치오글라이콜릭애씨드로서 11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칼슘하이드록사이드 |
ㆍ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에 7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Commiphora erythrea engler var. glabrescens 검 추출물 및 오일 |
0.6% |
- |
쿠민(Cuminum cyminum) 열매 오일 및 추출물 |
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쿠민오일로서 0.4% |
- |
퀴닌 및 그 염류 |
ㆍ샴푸에 퀴닌염으로서 0.5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클로라민T |
0.2% |
- |
톨루엔 |
손발톱용 제품류에 25% |
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트리알킬아민, 트리알칸올아민 및 그 염류 |
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 2.5% |
- |
트리클로산 |
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에 0.3% |
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트리클로카반(트리클로카바닐리드) |
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류에 1.5% |
기능성화장품의 유효성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|
페릴알데하이드 |
0.1% |
- |
페루발삼 (Myroxylon pereirae의 수지) 추출물(extracts), 증류물(distillates) |
0.4% |
- |
포타슘하이드록사이드 또는 소듐하이드록사이드 |
ㆍ손톱표피 용해 목적일 경우 5%, pH 조정 목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이 제5조제5항에 pH기준이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최종 제품의 pH는 11이하 |
- |
폴리아크릴아마이드류 |
ㆍ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바디화장품에 잔류 아크릴아마이드로서 0.00001% |
- |
풍나무(Liquidambar styraciflua) 발삼오일 및 추출물 |
0.6% |
- |
프로필리덴프탈라이드 |
0.01% |
- |
하이드롤라이즈드밀단백질 |
- |
원료 중 펩타이드의 최대 평균분자량은 3.5 kDa 이하이어야 함 |
트랜스-2-헥세날 |
0.002% |
- |
2-헥실리덴사이클로펜타논 |
0.06% |
- |
* 염류의 예 : 소듐, 포타슘, 칼슘, 마그네슘, 암모늄, 에탄올아민, 클로라이드, 브로마이드, 설페이트, 아세테이트, 베타인 등
* 에스텔류 : 메칠, 에칠, 프로필, 이소프로필, 부틸, 이소부틸, 페닐